동대입구역·DDP 일대 땅 허가 받아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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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과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땅을 사고 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한다.
서울 중구는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4만648㎡)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6만389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당시(2022.1.29.~2023.1.28.)와 비교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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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과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땅을 사고 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한다.
서울 중구는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4만648㎡)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6만389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중구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으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29일부터 2024년 1월28일까지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한 때,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한 때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당시(2022.1.29.~2023.1.28.)와 비교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주거지역은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구청에 방문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후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인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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