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수용…행정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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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등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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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 처분에 불복하면 징계 부과 후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해야 하는 법규에 따라 이날이 그 기한이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등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그룹 회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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