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찰 공고 부풀려 계약 의혹' 은마재건축 추진위 수사

박광온 기자 2023. 2. 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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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용역 계약 입찰 공고를 부풀렸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전·현 위원장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추진위는 지난 2021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현행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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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건축 추진위, 용역 계약 과정 중 의무 위반 의혹

증빙 서류 없이 공금 사용했다는 의혹도 별건 수사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경찰이 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용역 계약 입찰 공고를 부풀렸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은마아파트 관리 주체가 증빙 서류 없이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예정이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전·현 위원장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추진위는 지난 2021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현행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또 추진위 자료 정비 사업 관련 정보를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남구청 등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은마아파트 추진위·입대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추진위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업무 대행 계약을 맺을 때 추진위 업무에 한정해 용역 계약을 해야 함에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 원칙의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추진위는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 자료를 법정기한인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정보공개 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강남구청은 서울시와는 별도로 지난달 31일 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를 공동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은마아파트 관리주체는 지난 2021년 GTX 반대집회를 하는 중 공금을 사용했으나 장부와 서류 등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집회를 진행하면서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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