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이화영·쌍방울 부회장 모두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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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여 기소된 피고인들의 심리가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이뤄진다.
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맡게 될 재판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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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여 기소된 피고인들의 심리가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이뤄진다.
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맡게 될 재판부가 결정됐다.
심리는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기일 일정은 아직 잡혀지지 않았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양선길 회장의 심리도 제11형사부가 담당한다.
제11형사부는 현재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모씨의 심리도 맡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의혹에 연루된 모든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있다.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경기도와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의 심리는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가 맡았다.
안씨는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의 2차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이 8개월 간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등 범인도피 혐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A씨 등 12명에 대한 공판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A씨의 공판은 형사제9단독 곽용헌 판사의 심리로 이뤄진다. A씨의 첫 공판은 오는 3월2일로 예정돼 있다.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B씨와 쌍방울그룹 임원 C씨의 공판은 형사제11단독 김유랑 판사가 담당 중이다.
B씨가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일정 등이 담긴 영장을 C씨에게 전달했고 이를 통해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31일 도피성 해외출국을 하는 등 범인의 도피를 용이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5년을,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모든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를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압송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에 대해서도 조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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