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 위해 데이터 크롤링 허용 기준 확립해야”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3. 2. 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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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데이터 크롤링(crawling)을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일 정호정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는 법률 사이트 Mondaq에 올린 ‘데이터 크롤링의 한국법상 허용기준’이라는 글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크롤링이란 인터넷상의 수많은 글·사진을 대량으로 검색해 저장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AI 개발 과정에서는 대부분 크롤링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으나, 이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령 채용 정보사이트인 사람인은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해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반면에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체 정보를 수집한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두 사건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여 크롤링 행위에 대한 면책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면서도 “다른 법령을 근거로 하여 민, 형사책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또한 그는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나, 검색 또는 비교, 전략 수립 등 목적으로 수행하는 크롤링은 무임승차 목적으로 하는 크롤링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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