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송치 결정된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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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고발사건 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 보고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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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고발사건 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해당 의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 보고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결론 지었다. 협약 연장을 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및 개정으로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이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뒤 발생한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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