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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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을 조례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제주에서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창권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패널 토론에는 송창권 의원을 좌장으로 소상공인·아동·인권·언론 분야 등의 패널이 참석해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찬반 의견을 내고 갈등 해소 방안, 조례제정의 방향성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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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영유아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을 조례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제주에서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창권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노키즈존을 놓고 영업의 자율성 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식당 측에 노키즈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있다.
패널 토론에는 송창권 의원을 좌장으로 소상공인·아동·인권·언론 분야 등의 패널이 참석해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찬반 의견을 내고 갈등 해소 방안, 조례제정의 방향성 등을 논의한다.
송 의원은 "노키즈존은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몇 개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최근 주변을 살펴보면 노키즈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더 많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지역은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차별받고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긍정적인 조례제정의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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