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91곳 정기검사

김인유 2023. 2.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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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91곳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정기검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 136개소 가운데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21곳과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한 7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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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91곳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정기검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사업장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 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환경관리방식이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 136개소 가운데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21곳과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한 70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 허가조건 이행 여부 ▲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해 허가 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검사에서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조처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78개 사업장을 정기 검사해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13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현장 점검 시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 통합환경관리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사업장 운영상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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