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91곳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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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91곳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정기검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 136개소 가운데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21곳과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한 7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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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91곳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정기검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사업장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 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환경관리방식이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 136개소 가운데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21곳과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한 70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 허가조건 이행 여부 ▲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해 허가 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검사에서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조처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78개 사업장을 정기 검사해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13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현장 점검 시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 통합환경관리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사업장 운영상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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