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91곳 정기검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91곳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정기검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 136개소 가운데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21곳과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한 70곳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91곳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정기검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7/yonhap/20230207160640738qykw.jpg)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사업장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 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환경관리방식이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 136개소 가운데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21곳과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한 70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 허가조건 이행 여부 ▲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해 허가 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검사에서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조처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78개 사업장을 정기 검사해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13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현장 점검 시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 통합환경관리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사업장 운영상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출석 이재룡 "잘못된 행동 죄송…사고는 인지 못해"(종합2보) | 연합뉴스
- 임실서 일가족 3명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토스뱅크 앱에서 환전 오류 발생…엔화 반값에 거래돼(종합) | 연합뉴스
- 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자택 묶어두기…추징보전 결정 | 연합뉴스
- [WBC] 안현민의 9회 천금 같은 희생플라이는 100만달러 가치 | 연합뉴스
- 무고로 고소당한 쯔양 경찰 출석…피고소인 조사받아 | 연합뉴스
- '대마 소지·흡입' 혐의 시나위 보컬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종합) | 연합뉴스
- 체포영장 발부된 20대 여성, 마약 투약했다가 가족 신고로 검거 | 연합뉴스
- 동업자 커피에 독극성 농약 넣은 남성 "살인 고의 없었다" | 연합뉴스
- 50대 남성 나홀로 지내다 집서 숨져…사망후 상당시간 지나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