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인증 취득 지원 및 인증제도 개선 지속 추진 중

2023. 2.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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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4개 기관(KCL,KTC,KTL,KTR)의 수수료 수입은 역대 최고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 통폐합 등 제도개선과 수수료 감면이 필요

[산업부 입장]

□ 시험인증은 기업의 자사 제품 성능·품질 확인, 소비자의 안전, 환경 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임

ㅇ 최근 IT·융복합 신기술·제품 출시, 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관련 제품·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시험인증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ㅇ 또한 전 세계적인 환경, 안전 등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각 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전 세계 시험인증 시장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국내외 시험인증 시장규모. (단위: 조)

□ 정부는 각 부처별로 제품안전, 전자파, 환경 등의 분야 법정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나, 중소기업은 시험인증 비용 부담, 인증제도의 유사·중복 등에 대한 애로해소를 요구하고 있음

□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수수료 감면 등의 인증제도 개선방안(‘22.9)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전기용품 안전인증 수수료의 경우 ‘04년부터 동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인증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미국의 1/5, 유럽 1/2 수준)

주요 국가의 시험수수료(비용) 및 소요기간. (※ 품목별 시험소요 시간에 따라 전체 소요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정부는 유사·중복 인증 개선 등을 위해「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를 통해 ‘22년 64개 법정인증제도 가운데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 등 11개 제도를 폐지·통합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ㅇ 기업의 인증취득 지원을 위한 인증 관련 정보제공, 컨설팅 등의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및 1381인증정보 콜센터를 운영하고

* 다수인증 원스톱지원서비스 품목수(누계)

: LED 등 6품목(‘20) → 창세트 등 20품목(’21) → 스마트LED 조명 등 22품목(‘22)

* 1381콜센터 상담건수 : 83,095건(‘20)→ 65,679건(’21) → 48,826건(‘21)

ㅇ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해외인증의 국내 취득지원을 위한 범부처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정보제공, 컨설팅, 제품시험) 구축 등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지원체계를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043-870-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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