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행하는 민원인 행패.. 이제 공무원이 ‘웨어러블 캠’ 영상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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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제주시청 여러 부서를 돌며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까지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 A씨.
오는 4월부터는 A씨와 같은 '악성 민원인'이 폭언, 폭력, 기물파손 행위 시 공무원이 영상으로 찍어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제주시, 서귀포시 복지 관련 부서나 종합민원실, 차량등록사무소, 주택과, 세무과도 웨어러블 카메라와 녹음장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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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자 보호 차 카메라·녹음기 도입
민원인 불법행위 증거 남길 수 있게 돼
제주시 보호장비 사용 행정예고 잇따라
2021년 12월 제주시청 여러 부서를 돌며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까지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 A씨.
A씨는 다짜고짜 시장비서실에 들어가 다과를 무더기로 가져가려 했고, 공무원이 제지하자 이 같은 행패를 부렸습니다.
특수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결국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A씨와 같은 ‘악성 민원인’이 폭언, 폭력, 기물파손 행위 시 공무원이 영상으로 찍어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 4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원 처리 담당자인 공무원의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가 규정되지 않아 민원인 난동 피해에 무방비였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보호 방법이 담겼습니다.
폭언·폭행 민원인 퇴거 조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민원인 고소, 고발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 하도록 했습니다.
증거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대표적인 장비가 영상녹화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입니다.
개정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1항 2호를 보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시도 민원인 응대 부서를 중심으로 웨어러블 카메라 사용을 골자로 한 행정예고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시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웨어러블 카메라와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목걸이가 도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시, 서귀포시 복지 관련 부서나 종합민원실, 차량등록사무소, 주택과, 세무과도 웨어러블 카메라와 녹음장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의 경우 창구 직원 근무자용으로 웨어러블 카메라 1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목걸이는 종합민원실 전직원 58명이 착용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할 때 보호 장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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