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받을 거면 왜 파나요?"…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 추가 결제 논란

임현지 기자 2023. 2. 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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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구매했으나, 매장에서 차액을 요구해 결국 정가를 지불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7일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판매 중인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매장에서 차액을 추가 결제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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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 판매 사이트 캡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온라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구매했으나, 매장에서 차액을 요구해 결국 정가를 지불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7일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판매 중인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매장에서 차액을 추가 결제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게시됐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투썸 대표 메뉴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케이크'를 정가보다 2000~3000원 저렴한 3만4000~3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케이크 매장 판매 가격은 3만7000원인데, 기프티콘은 35000원이니 차액 2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직원 안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들은 리뷰를 통해 "사이트에 분명 3만7000원짜리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표시돼 있으니 당연히 3만7000원 상당 쿠폰인 것으로 알지 않겠느냐", "어차피 정가를 줘야 한다면 번거롭게 여기서 살 필요가 없다" 등의 불만을 게시했다.

사진=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 판매 사이트 리뷰 캡쳐

이는 투썸플레이스가 가격을 인상했으나, 인상 전 가격으로 책정된 할인 쿠폰이 최근까지 판매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1월 커피값을, 7월9월‧10월에는 3차례에 걸쳐 케이크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쿠폰으로 발생하는 차액은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감내해왔다. 그러나 쿠폰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차액을 감내하기 어려운 일부 점주들이 소비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투썸플레이스 쿠폰 발행은 본사 차원 판촉 행사로 볼 수 있는데,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며 "할리스, 던킨 등 경쟁사는 본사에서 차액분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썸플레이스 측은 할인행사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모두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전동의가 없는 쿠폰만 본사 또는 쿠폰 발행사가 100% 할인분을 분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가격 인상 전 과거 모바일 쿠폰에 대한 일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고객에게 받지 않고 직영은 본사가,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있다"며 "가격 인상 시점에는 점주들이 인상 전 공급가로 주문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이러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적용 차원에서 점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애초에 인상분을 가맹점에게 떠넘기는 자체가 본사의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투썸플레이스 쿠폰 발행은 본사 차원 판촉 행사로 볼 수 있는데,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며 "할리스, 던킨 등 경쟁사는 본사에서 차액분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불공정 행위라며 투썸플레이스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용역 상품권에 따른 물품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투썸플레이스는 판촉 행사 부담을 점주들에게 지우는 행위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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