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비스발전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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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5%, 고용 비중은 70.7%에 이른다.
서비스산업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치고,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미국(80.2%)·영국(79.2%)·일본(70.0%)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정체돼 있음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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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5%, 고용 비중은 70.7%에 이른다. 서비스산업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치고,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미국(80.2%)·영국(79.2%)·일본(70.0%)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정체돼 있음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주요 선진국이 경제구조 개편과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서비스산업 발전에 오래전부터 주목했다. 2011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비스발전법은 12년째 표류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공공성 약화라는 반대 논리에 부닥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정체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하다.
윤석열 정부가 서비스발전법에 재차 시동을 걸 태세다. 정체된 서비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당면한 난제를 극복하는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장 우리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발생 가능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으로 절실한 상황이다. 10년 이상 표류한 서비스발전법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무조건 처리하라는 건 아니다. 부분적으로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반대 진영을 설득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미래 경제를 수립한다는 사명감으로 서비스발전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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