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장비 끄고 승객 태웠다…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법 위반에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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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31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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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는 2022년 10월12일 신고가 접수돼 같은 해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군산공항에서는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 29명을 탑승시켰으며,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등 문책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하며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엄중 경고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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