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농어민 보관 김치·식품, 농사용 전기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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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농어민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김치 등 일부 가공 농수산식품이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국 정책회의에서 최근 한전이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을 보관하던 가정을 적발해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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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장 회의 주재하는 김영록(가운데) 전남지사 [전남도제공.재배포 및 DB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7/yonhap/20230207155845433rzyz.jpg)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농어민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김치 등 일부 가공 농수산식품이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국 정책회의에서 최근 한전이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을 보관하던 가정을 적발해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한전이 농사용 전기 사용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한 만큼, 농림, 해양, 에너지산업 등 해당 실·국이 협업해 농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사전 논리 개발을 철저히 해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른김의 경우 전통적으로 어업인이 물김을 생산해 말리기까지 하다가 지금은 생산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예전 방식을 인정해 가공품이 아닌 수산식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김 가공공장이 농사용 전기 적용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구례에서 문제가 된 김치를 비롯해 일부 농수산 가공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가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농수산물로 분류되도록 현장 대처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 김 지사는 "10여 년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박람회장이 지난해 10월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개발 여건이 마련됐다"며 "개발계획 수립에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기 추진 및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 지역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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