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10곳 중 4곳 가격 표시 안 해...과태료 검토

이형원 2023. 2.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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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수영장 10곳 가운데 4곳이 시설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실태조사와 자율준수 유도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표시와 광고사항 고시를 보면 헬스장과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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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수영장 10곳 가운데 4곳이 시설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실태조사와 자율준수 유도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천3곳 가운데 400곳이 사업장에 요금체계와 환불 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표시와 광고사항 고시를 보면 헬스장과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방문 상담 이후 등록 신청서를 쓰기 전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재작년 12월 말에 도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을 어긴 400곳 가운데 244곳이 자율시정 공문을 받은 뒤 표시 의무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56곳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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