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거했지만...‘여친 바람’ 위자료 1원도 못 받는다”

김채현 입력 2023. 2. 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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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동거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자친구와 5년간 같이 살았다는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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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5년을 동거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자친구와 5년간 같이 살았다는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중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뒤 헤어졌고,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동거 당시 생활비를 통장에 모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모든 생활을 엉망으로 만든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소송 쉽지 않다…‘사실혼과 동거’ 구분 쉽지 않아”

송종영 변호사는 두 사람 관계를 사실혼 혹은 혼인을 약속한 약혼으로 볼 수 있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때는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사실혼이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되지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한다.

약혼의 경우 사실혼보다 약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사이일 경우 별도의 형식 없이 성립된다.

서울신문DB

송 변호사는 “상대 남성이 B씨와 만날 때 사실혼 관계가 있다거나, 약혼을 해 곧 결혼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혼이나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는 소송을 하면 되는데, 본인 사례가 약혼인지 사실혼인지 정리하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소송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실혼과 동거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호칭을 ‘남편’이나 ‘아내’등을 사용하였거나 주변에서 이들을 부부로 알고 있었거나, 또 경제생활을 같이 했거나, 부모님들간의 교류 등 다양한 증거들이 필요하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인정받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 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결혼 의사도 없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단순 동거로 봐야할 것 같다”며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인 점에 공감하지만 법적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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