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규모 축제 안전성 꼼꼼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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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대규모 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면 심사하던 안전관리계획을 대면 심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순간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위험물질 사용, 산 또는 수면 등에서 개최하는 축제나 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의11'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이태원 참사'로 축제 및 행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서면 위주로 진행되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대면 심의로 전환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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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대규모 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면 심사하던 안전관리계획을 대면 심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순간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위험물질 사용, 산 또는 수면 등에서 개최하는 축제나 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의11'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토대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서면 심의로 진행됐다.
시는 '이태원 참사'로 축제 및 행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서면 위주로 진행되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대면 심의로 전환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축제 주관 및 관련부서, 경찰, 소방,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계획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축제 개최 1~2일 전에는 축제장 합동점검을 통해 계획의 이행 여부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첫 심의 대상은 이달 28일 개최되는 '2023 천안 아우내 봉화제'다.
시는 축제장 관람객(동시최대) 수용인원의 적정성, 수용한계 초과 시 대책과 행사계획 및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축제에는 많은 관람객이 모이는 만큼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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