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 北에 석유 불법판매 대만인에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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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대만 사업가에게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테러자금지원방지법 위반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황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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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지난 2018년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대만 사업가에게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테러자금지원방지법 위반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황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만 해운업체 대표였던 황씨는 2018년 3월 해상급유업체 대표인 원 모씨와 공모해 황씨가 선주로 있던 파나마 국적의 선박을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석유를 2차례 공해상에서 북한 측 선박에 불법 판매했다.
황씨는 2018년 5월 6일과 같은 달 9일에 출발지를 중부 타이중으로, 행선지를 홍콩으로 허위 수출 신고하는 방식으로 각각 1천317.5t과 1천479t 등 총 2천796.5t에 달하는 석유를 2차례에 걸쳐 북한에 몰래 넘겼다.
특히 이들은 감시를 피하려고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방식의 불법 환적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적인 움직임은 미국의 위성을 통해 모두 파악됐다.
이들은 "영어를 하지 못해 '백마(PAEK MA)'가 북한 선박인 줄 모르고 석유를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만검찰은 석유를 판매한 영수증을 입수해 테러자금지원방지법 위반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가오슝 지방법원은 황씨에게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고, 2심인 가오슝 고등법원은 징역 1년으로 감경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해상급유업체 대표인 원 씨와 석유제품 판매 기록을 담당하는 우 모씨는 1심에서 테러자금지원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10월과 6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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