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원전 건식저장시설 일방 추진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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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해 주민 동의 절차 없는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기장군의회는 이날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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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해 주민 동의 절차 없는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기장군의회도 이날 한수원 이사회장을 찾아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 기장군은 이날 정종복 기장군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미래 세대가 아닌, 현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 근거로써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한 후 추진해야 하며,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과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은 또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은 주민동의 절차 및 의견수렵 없이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 예정인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은 국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전에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해 추진할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군은 "건식저장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절차적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의회는 이날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장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수원은 2031년께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가득 차면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건식)저장시설을 부지 내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안건 상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 건식저장시설을 지으면 원전 부지가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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