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교수님이 다른 학생에 말하지 말고 장학금 타라고”…정경심 “절대 모른 척 해라”
法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청렴성 의심 받을 행위 했다"며 유죄 판단
자녀 입시 비리 범행엔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 지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문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받으며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이 드러났다. 조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을)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절대 모른 척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
조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선배 의사들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며 이들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A4 용지 375장 분량에 이르는 판결문에는 조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타면서 가족, 지도교수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의전원 시험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두차례 유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은 규정상 한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을 하게 되고, 유급이 된 다음 학기는 학기 조정 휴학을 해야 한다.
2015년 5월 2년 임기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노환중 교수가 임명됐다. 이듬해인 2016년 5월 조씨는 노 병원장이 지정 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
이후 조씨는 그해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ㅠㅠ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했습니다)...꼴등했습니다ㅠㅠ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같은해 10월 조씨는 장학금 200만원을 또 타고서는 “제가 (장학금) 수상 받으러 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족 채팅방에 문자를 보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ㅎ”라고 답했다.
다음해인 2017년 3월 가족 채팅방에 조씨는 어머니인 정 전 교수에게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정 전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딸에게 답했다. 이렇게 조씨는 세번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다.
그해 2017년 5월 노 병원장은 임기 2년을 마치고 연임 2년을 시작했다.
노 병원장은 5월10일 조 전 장관에게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7년 5월 이후 수령한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 받을 행위를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 8월 당시 노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조씨에게 장학금을 준 것은)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 차원의 면학장학금이었다”고 설명했다.
높은 성적이나 어려운 가정형편 등 통상적인 기준으로 선정해 수여하는 우수 장학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 원장은 장학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5년 조씨가 의전원 입학 후 학교 측 무작위 배정원칙에 따라 지도교수가 됐다”며 “그런데 조씨는 1학년을 마친 뒤 유급에 학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낙담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조씨가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란 뜻에서 면학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장학금은 조양에게만 지급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지급해온 것”이라며 “조씨처럼 지도교수와의 약속을 지키며 3년간 낙제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에 정진한 제자들에게 줬다”고도 설명했다.
조씨가 2018년 2학기 두번째 낙제 후 면학 장학금 지급은 중단됐다.
또 조 전 장관과의 관계 때문에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노 원장은 “부산의료원 원장직은 부산시가 정한 공모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심층 면접 등을 통해 공정하게 응모 및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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