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중국 비자제한 조기해제 검토…팬데믹 종료 임박"

김진수 2023. 2. 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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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까지 유지하되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는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의무화는 2월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비자 발급제한 등 조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조기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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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황 안정세…입국 전후 검사의무는 2월까지 유지"
"WHO 비상 해제 이후 격리의무 등 남은 방역 조정할 것"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까지 유지하되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는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가 임박했다고 밝히고 코로나19 백신도 독감처럼 정기 접종하는 계획을 올해 중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이날 충북 오송읍 질병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지 청장은 "아직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임은 분명하다"며 "올해는 비상단계를 끝내고 일상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청장은 팬데믹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도 5월 11일을 기점으로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우리도 국내 위험도를 평가하고 해외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 결정을 연기하고 3개월 후인 4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 청장은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시점에 맞춰 그 이후에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 격리의무 조정 등을 할 예정"이라며 "그에 앞서 미리 필요한 준비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의무화는 2월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비자 발급제한 등 조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조기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중 코로나19 백신 정기 예방접종을 추진하겠다"면서 "정기접종을 하게 된다면 고위험군은 1년에 2번, 일반인은 1년에 한번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했다. 향후 도입될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제약사들의 범용 단가백신 개발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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