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김혜수 한소희, 부모 빚에 머리 숙인 ★들‥가족이 너무해

이하나 2023. 2. 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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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민경, 김혜수, 한소희
한고은, 조여정

[뉴스엔 이하나 기자]

다비치 강민경이 부친, 친오빠의 금전 문제로 곤욕을 겪은 가운데, 가족 때문에 대중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던 연예인들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월 6일 투자자 19명이 강민경 부친, 친오빠 측이 2017년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투자자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A씨와 강민경 친오빠 사이 부동산 개발 약정서 내용을 믿고 투자했다가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민경 부친은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적도, 원금 상환 약속도 한 적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투자자들을 맞고소 했다.

논란이 일자 강민경은 소속사를 통해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 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은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 강민경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은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민경에 앞서 김혜수, 한소희 등도 가족의 채무로 부득이하게 가정사를 공개했다. 2019년에는 김혜수 모친이 사업상의 이유로 지인들에게 13억 원 이상을 빌린 뒤 수년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이에 김혜수 측은 십수 년 전부터 모친이 여러 차례 금전 문제를 일으켰으며, 2012년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부담하게 되면서 모친과 심각한 불화를 겪어 결국 모녀 관계까지 끊게 됐다고 전했다. 당시 화려한 모습에 감춰진 김혜수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되면서 많은 누리꾼의 위로와 응원이 이어졌다.

한소희도 상황이 비슷했다. 2020년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소희 모친에게 곗돈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글이 게재 됐다. 논란이 일자 한소희는 5살 즈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으며, 모친과 왕래가 잦지 않아 20살 이후 채무 소식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당시 한소희는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모친의 빚을 변제 했으나,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채무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고은과 조여정도 2018년 부친의 채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당시 한고은 측은 부친과 20여 년 이상 연락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데뷔 이후 한고은이 모르는 부친의 여러 채무 관련 문제로 촬영장에서 협박 받고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다고 전하며, 모친 타계 이후 유산 상속 문제로 또 한 번 갈등이 생겨 부친과 관계를 정리했다고 전했다.

조여정 역시 부친의 채무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된 사연을 공개하며, 이후 부친과는 어떠한 교류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예련도 2018년 15년 동안 얼굴을 못 본 부친의 채무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10년간 약 10억 원에 이르는 빚을 홀로 감당해 온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응원이 쏟아졌다.

지난해 방송된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했던 차예련은 부친의 채무 논란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차예련은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어머니랑만 보고 있고 아버지는 안 보고 산 지 오래됐다”라며 “저는 울타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다. 저를 감싸줄 수 있는 딱 하나의 내 편이 있었으면 했다. 지금 남편이 그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남편 주상욱을 향한 고마움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마마무 휘인, 소녀시대 티파니 등이 부친의 채무 논란으로 가정사가 강제로 공개 됐으며,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채무 논란으로 활동까지 중단해야 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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