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원공노 간부 2명…경찰 '무혐의'

신관호 기자 2023. 2.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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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간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원주경찰서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원공노의 위원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또 전공노는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한 업무상횡령 혐의도 주장,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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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간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원주경찰서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원공노의 위원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원공노는 민주노총 소속 전공노를 탈퇴한 조합원을 주축으로 2021년 9월 출범했고, 그 소속인 A씨와 B씨는 원공노 출범 전 전공노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공노는 A씨가 전공노 활동시기인 2020년 3월쯤부터 2021년 7월쯤까지 조합비 9931만여 원을 상급노조에 미지급했다면서, 이를 업무상횡령 혐의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 전공노는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한 업무상횡령 혐의도 주장, 고소한 바 있다. 2020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휴직자인 B씨를 전임자로 임의 지정한 뒤 조합비에서 약 63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원공노는 당시 전공노 원주시지부 하위직 노조원의 조합비가 1만7000원이 되지 않는 등 상급노조 납부금액 자체가 터무니없이 높았다고 반박했었고, 급여명목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노조업무 상황 상 지부 단위 결정을 통해 전임휴직에 들어간 점 등이 있다고 반론한 적 있다.

경찰 또한 전공노가 주장한 혐의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비를 미납한 것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불법영득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고소인은 조합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행근거일 뿐, 조합비를 고소인 소유로 볼 수 없다”면서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위한 조합비 보관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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