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흥국생명 사태 막는다" 이용 의원 프로스포츠단 감독X코치 과도한 경질 막기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전영지 2023. 2.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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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사령탑 출신 이 용 의원이 프로 스포츠단의 감독·코치진의 과도한 경질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선수 기용 및 경기 운영 등 프로스포츠 감독 고유의 권한을 보호하고 구단의 월권 등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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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사령탑 출신 이 용 의원이 프로 스포츠단의 감독·코치진의 과도한 경질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국민의 힘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 용 의원은 6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수 기용 및 경기 운영 등 프로스포츠 감독 고유의 권한을 보호하고 구단의 월권 등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다. 법률안은 기존 선수들의 권한과 권익 보호 규정에 감독·코치 등을 추가해 보호 대상을 넓히고 정부 당국이 프로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여자프로배구 권순찬 흥국생명 전 감독이 부임 8개월 만에 시즌 도중 경질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구단의 경기운영 개입 논란 등일련의 불협화음에 주목했고, 감독 및 지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중이다. 권순찬 감독 경질 후 김연경 등 선수들이 구단 윗선의 경기 운영 개입에 대해 폭로했고, 흥국생명은 '감독 고유 권한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며 팬들을 향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상 프로스포츠단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단과 선수의 계약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지만, 감독 등 지도부에 대해서는 권익 보장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프로스포츠단의 표준계약서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감독 및 지도자에 표준계약서 제도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감독 및 지도자 등에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도자의 권한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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