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조건 없이 철수해라" 인천공항공사 조건 영업양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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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조건으로 골프장 영업 양도를 제안한 스카이72 제안을 거부했다.
스카이72가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강제집행으로 영업이 중단된 바다코스 영업 재개와 임차인, 협력업체, 캐디 고용 조건을 내걸고 영업 양도를 제안했는데, 공사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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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문제 후속사업자가 해결책 마련"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조건으로 골프장 영업 양도를 제안한 스카이72 제안을 거부했다.
스카이72가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강제집행으로 영업이 중단된 바다코스 영업 재개와 임차인, 협력업체, 캐디 고용 조건을 내걸고 영업 양도를 제안했는데, 공사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스카이72가)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거론하며 강제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요청한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스카이72의 조건 없는 철수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2월 31일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지반, 스카이72는 근거 없는 유익비 상환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공사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무단으로 골프장 시설을 점유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명분으로 내세운 고용 문제에 대해선 후속사업자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용 문제는 후속사업자가 최근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며 "공사도 후속사업자가 약속한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 및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지원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 사업자와 하늘코스·바다코스 골프장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설공사를 거쳐 20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기한 만료 3개월을 앞둔 2020년 9월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스카이72 측이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골프장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 유익비를 주장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바다코스 54홀에 대해 토지인도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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