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안만나줘' 여고생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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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10대 여고생과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고생 B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에 의해 분리됐지만 다시 달려들어 10여 차례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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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교제하던 10대 여고생과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고생 B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A씨는 B양이 만나주지 않자 집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에 의해 분리됐지만 다시 달려들어 10여 차례 흉기로 찔렀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2022년 8월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측정 결과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죽을 마음으로 살자는 마음으로 안 입는 옷에 흉기를 넣어두었는데, 흉기가 있는지 모르고 그 옷을 입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부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눈과 손가락에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큰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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