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 숙박영업 중인 룸카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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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변종 '룸카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시설·설비,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룸카페 중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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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변종 '룸카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시설·설비,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룸카페 중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룸카페가 밀폐된 공간에 침구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 출입을 허용해 탈선과 위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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