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사촌 살해 혐의' 20대 외국인…검찰서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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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사촌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외국인이 검찰 조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석방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함께 살던 이종사촌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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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사촌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외국인이 검찰 조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석방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함께 살던 이종사촌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의류와 몸에 혈흔이 있었던 점 등을 미뤄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달 18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흉기로 나를 찔러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이후 B 씨에게 일어난 상황은 모른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작성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피해자 목 자창 부근에 수 회의 주저흔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또 A 씨가 당시 입었던 의류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없고, 사건 발생 직후 A 씨가 주변 편의점으로 달려가 112 신고를 요청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는 자해 행위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와 법의학 교수 상대 추가 감정 의뢰 결과 등을 토대로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이 구속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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