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재판부 “인간 존엄 짓밟아”

손인해 2023. 2. 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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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진 출처 : 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면서도 "피고인이 만 31세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순 없고,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신고해 이미 기소된 스토킹 사건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혐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전주환은 항소했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시간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항소심이 진행되면 법적 권리를 활용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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