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 숙박영업 중인 룸카페 단속 강화하겠다”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한 뒤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이른바 ‘룸카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단속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7일 “룸카페는 자유업(영업증이 필요 없고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룸카페 중 유사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간이 분리된 밀실 구조의 룸카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신종 유해업소로 지목되고 있다. 침대와 문 잠금장치, 샤워시설까지 있는 룸카페에 청소년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들면서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앞서 청소년 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룸카페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돼있거나 침구·시청 기자재를 설치한 경우 또는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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