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집행 방해 혐의 민원인 고발
지산 2023. 2. 7. 15:23
최근 고성군청 공무원이 죽왕면 가진항에 공무집행을 나갔다 민원인과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지난 6일 고성군이 고성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민원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군과 경찰에 따르면 민원인 A씨가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산 jisa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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