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R&D·통합 세제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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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및 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견련 측은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3000억원으로 한정해서는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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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및 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 측은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3000억원으로 한정해서는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시설 투자에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종합반도체제조(IDM), 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 기술 등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견기업이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후공정 기술 등 중견기업이 속한 부문을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야 한다고 중견련 측은 밝혔다.
아울러 중견련은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한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대상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견기업 중 83.4%가 비상장인 점을 감안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와 증여세만으로도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기술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 전수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최근 중견련 ‘신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꼽혔다”며 “많은 전문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만큼, R&D와 통합투자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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