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기가비트 인프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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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기가비트 인프라법'은 유럽 전역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10기가 인터넷 등 기가급 유무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정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는 초연결 인프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모든 지역 인구가 기가급 연결에 접속하고, 기업의 75%가 클라우드 또는 인공지능(AI)에 원활하게 연결하는 디지털전환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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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기가비트 인프라법'은 유럽 전역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10기가 인터넷 등 기가급 유무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정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는 초연결 인프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모든 지역 인구가 기가급 연결에 접속하고, 기업의 75%가 클라우드 또는 인공지능(AI)에 원활하게 연결하는 디지털전환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법안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구성원이 권리와 의무를 쉽게 이해하고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건물 등을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작업·구축 규칙에 대한 기준을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해서 잠재적 분쟁 해결과 관련한 제도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의거, 공공 부문 인프라에 접근할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도 담는다. 공공부문의 필수 설비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는 연간 약 4000만유로(약 600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기가비트 인프라법안 제안문을 공개하고 추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조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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