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15층 아파트, 50층으로 재건축 될까" 용적률 완화 길 열렸다

이소은 기자 2023. 2. 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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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에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기반이 마련된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54층 높이로 재건축 하는 '여의도 한양 아파트' 사례가 1기 신도시에서도 가능해진 셈이다.

1기 신도시 대부분은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 최대 용적률은 300%(3종)인데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500%까지 완화된다.

이 아파트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을 일반상업지역(용적률 600%)으로 용도변경해 54층으로 재건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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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민경석 기자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1.7.22/뉴스1


1기 신도시에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기반이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져서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54층 높이로 재건축 하는 '여의도 한양 아파트' 사례가 1기 신도시에서도 가능해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란 1기 신도시처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뜻한다.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내 도시재창조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대부분은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 최대 용적률은 300%(3종)인데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500%까지 완화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고밀복합개발이 이뤄질수도 있다. 정부가 정비사업의 용적률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준 셈이다.

통상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거지역 내 종상향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도시를 재창조하는 개념인 만큼 도시공간 배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길을 열어뒀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1기 신도시 역세권 등 일부 구역에서는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같은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아파트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을 일반상업지역(용적률 600%)으로 용도변경해 54층으로 재건축 된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 법정 최대 허용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1300%, 중앙상업지역 1500%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한양 아파트의 경우 600%로 제한됐다.

다만 길을 열어두더라도 주거여건,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고밀개발이 대규모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 실장은 "분당의 경우 종상향하면 평균 용적률이 300~350% 정도 될거라 본다"고 말했다. 지금 15~20층인 아파트 높이가 30층 이상으로는 올라갈 것이란 얘기다.

주택을 고밀개발해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업무복합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현재 주택단지만 밀집해있는 역세권도 고밀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도심항공비행(UAM) 등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핵심은 자족기능과 혁신기술을 확충해 기존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고 노후화된 설비, 주차난, 층간소음 등 주민들이 겪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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