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오늘의집' 믿고 계약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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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여름 인테리어 정보 공유 플랫폼 '오늘의집'을 통해 리모델링 업체와 계약을 맺은 김 씨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 들여 계약했는데 '무면허 업체'아직도 공사 마무리 안 돼 김 씨가 3천만 원을 들여 계약한 업체는 사실상 무면허 업체였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해당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늘의집> 측에 무면허 업체가 아닌 정식 면허 업체를 통한 공사 마무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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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한 이후 김 씨의 자택 거실 상태. 창틀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마감재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김 씨 역시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여러 앱 중에서도 '오늘의집'을 가장 신뢰했습니다. 올라와 있는 시공 사진은 화려하고 그럴듯했습니다. 김 씨는 모두 10군데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그중 가장 괜찮아 보이는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업체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공사는 자꾸만 지연됐고, 하자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자녀 통학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집을 비울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다시 집에 들어갔지만, 하자투성이인 집을 볼 때마다 속상함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천만 원 들여 계약했는데 '무면허 업체'…아직도 공사 마무리 안 돼
막막한 인테리어…난무하는 무면허 업체
앞서 김 씨는 국토부와 공정위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즉 플랫폼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중개 플랫폼에 뚜렷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알아서' 무면허 업체를 피해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수수료 얻은 수익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중개 플랫폼들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을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비슷한 피해가 이어지면 결국 등을 돌리는 소비자는 김 씨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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