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서 29명 보안검색 없이 통과"…한국공항공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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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에 대한 '보안검색관리 관련 특별감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해 7월 26일 17시 12분부터 24분까지 보안검색 없이 승객 29명을 무단으로 통과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칼, 가스통 등 각종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해당 품목의 수량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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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에 대한 '보안검색관리 관련 특별감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해 7월 26일 17시 12분부터 24분까지 보안검색 없이 승객 29명을 무단으로 통과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다음 달 일주일간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키거나 일부 승객의 경우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보안실패'(항공보안법 제50조 위반)를 보고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 중징계 등 엄중문책 조치를 내렸다. 전북경찰청에는 관련 내용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칼, 가스통 등 각종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해당 품목의 수량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이 최근 한국공항사장과 불러 면담을 갖고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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