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제한"…경찰위, 집시법 개정안 의결

조소현 2023. 2. 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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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하반기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6일 제508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주요 도로'는 관할 경찰서장이 차량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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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할 예정이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경찰이 올해 하반기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6일 제508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주요 도로'는 관할 경찰서장이 차량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이태원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태원로 일대의 집회·시위는 주말과 출퇴근 시간 등 교통량이 많은 경우 전면 금지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시행령은 주거지역 및 학교, 공공도서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기준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개정안은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측정 시간도 5분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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