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청소년 엄마’…10명 중 6명은 우울 위험군”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엄마’ 10명 중 6명은 우울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4명은 채무가 있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2700여만원이었다.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발간한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보고서(연구책임자 이상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청소년 엄마(만 24세 이하)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지난해 6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전국의 청소년 엄마 10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57.3%가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가 24.0%, 자가인 경우가 12.0% 순이었다.
반면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에서 추출한 ‘청년 엄마’(만 34세 이하) 154명 중에서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고, 자가 33.5%, 보증금 있는 월세가 16.4%를 차지했다.
청소년 엄마의 41.6%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채무액은 2756만8000원이었다.
이들 중 78.2%가 외벌이였으며 12.9%는 벌이가 없었다. 벌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절반 이상(53.3%)은 비정규직·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 엄마 중 우울 위험군은 전체 응답자의 61.4%를 차지했는데 이는 청년 엄마(13.7%)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청소년 엄마의 우울정도 평균점수(16점 이상이면 우울위험군)는 평균 18.6점으로, 역시 청년 엄마(7.8점)의 2배가 넘었다.연구진이 청소년 엄마 8명을 대상으로 초점 인터뷰를 한 결과 이들은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는 부와 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연구진이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 추정치는 총 2만6210가구인데, 이중 부모 모두가 청소년인 가구는 7876가구로 추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법대로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만을 청소년 부모로 본다면 약 1만8000여 가구가 정책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셈이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이정재, 기망적 방법으로 경영권 탈취” 래몽래인 대표의 반박
- [전문] ‘사기 의혹’ 유재환 “인생에서 하차” 충격 심경글→파혼까지?
- 첸백시 측 “SM, 협의 내용 불이행…개인활동 매출 10% 요구 부당”
- 랄랄, ♥남편과 수중 만삭 촬영→물속 키스 도전?
- [스경X이슈] 비비, 논란만 N번째···이젠 대중도 지친다
- [단독]하이브의 ‘언플’은 왜 실패했나①···엔터업계 뒤흔든 ‘초유사태’
- [종합] 김보라♥조바른 ‘결혼’···이수현·김혜윤도 축하
- 유재석, 약속 지켰다···김연경 은퇴식 참석
- 하이브 아메리카CEO ‘K팝퇴출 촉구’에 10만명 서명···왜?
- 독방 수감된 김호중, 구속 열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