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공무원·산하 직원 근무시간 '낮술 금지령'

김경훈 기자 2023. 2.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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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7일 근무시간 공무원들의 낮술 금지령을 내렸다.

근무시간에 음주와 관련돼 물의를 일으킬 경우 중징계 처분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다.

이어 "근무시간에 음주로 물의를 일으키면 중징계 할 것"이라며 "근무시간 음주는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감사위는 간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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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에 공직기강 확립 수시 감찰 지시
“음주 물의 일으키면 중징계” 경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7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7일 근무시간 공무원들의 낮술 금지령을 내렸다. 근무시간에 음주와 관련돼 물의를 일으킬 경우 중징계 처분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다.

최근 시청 안팎에서 음주와 관련된 불필요한 잡음이 일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위원회는 연초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 감찰을 실시하고 철저한 복무 점검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근무시간에 음주로 물의를 일으키면 중징계 할 것”이라며 “근무시간 음주는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감사위는 간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비위) 문제가 일어날 경우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며 “항상 공직기강은 느슨하게 관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도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고물가로 가스와 전기료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어려운 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시 독자적으로 선제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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