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죄 판결 상상하지 않아 당황, 흔들림없이 직무 수행"

유효송 기자 2023. 2. 7.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재판에 관계없이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고 직원들에게도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정책과 행정 업무를 변함없이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의 뜻을 밝힌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사 신규 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도한 연결"이라고 선을 그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재판에 관계없이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고 직원들에게도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정책과 행정 업무를 변함없이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은 유죄 판결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하지 않아 좀 당황스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계) 안팎으로 여러 위기나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여전히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많아 8년 동안 혁신교육에서 부족했던 면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의 뜻을 밝힌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사 신규 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도한 연결"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이 1년에 600~700명을 채용하는데 5명의 복직으로 임용 대기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1심 유죄 판결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국가교육위 위원으로서의 존재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혁신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마음은 그대로"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평상시처럼 충실하게 하겠고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청구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의 큰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과거로 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인권은 인권대로 교권은 교권대로 확고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