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죄 판결 상상하지 않아 당황, 흔들림없이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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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재판에 관계없이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고 직원들에게도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정책과 행정 업무를 변함없이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의 뜻을 밝힌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사 신규 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도한 연결"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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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재판에 관계없이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고 직원들에게도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정책과 행정 업무를 변함없이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은 유죄 판결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하지 않아 좀 당황스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계) 안팎으로 여러 위기나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여전히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많아 8년 동안 혁신교육에서 부족했던 면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의 뜻을 밝힌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사 신규 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도한 연결"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이 1년에 600~700명을 채용하는데 5명의 복직으로 임용 대기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1심 유죄 판결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국가교육위 위원으로서의 존재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혁신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마음은 그대로"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평상시처럼 충실하게 하겠고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청구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의 큰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과거로 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인권은 인권대로 교권은 교권대로 확고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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