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5명 학대 테니스코치 집행유예…"훈련 아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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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 5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니스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25일까지 제주도체육회 산하의 테니스 코치로 재직하면서 초등생 제자 5명을 20여회에 걸쳐 도구 등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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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초등학생 제자 5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니스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사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43)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25일까지 제주도체육회 산하의 테니스 코치로 재직하면서 초등생 제자 5명을 20여회에 걸쳐 도구 등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제주도테니스협회 직원이었던 B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제자들로부터 강습비를 부풀려 받아 총 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를 보면 훈련 또는 훈육이 아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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