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집회·시위 금지되나···경찰, 집시법 개정

박우인 기자 2023. 2. 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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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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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통소통' 필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 포함
/연합뉴스
[서울경제]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가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한강진역을 잇는 길이 3.1㎞ 도로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와 대통령실을 이동하는 길이다.

개정안은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이같은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기준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개정안은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5분으로 각각 줄였다.

소음 단속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 최고 소음기준은 주간 85㏈, 야간 80㏈, 심야(오전 0시∼7시) 75㏈이다. 평균 소음 기준은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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