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수용…행정소송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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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9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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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9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금융위 징계 확정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징계 불복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당시 금융위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태승 회장의 개인 소송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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