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와 끝까지 싸울 것" vs "6억 손배소? 명예훼손"

김유림 기자 2023. 2.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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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희재 측이 유감을 표했다.

7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 유영석, 이종범 외 2인)은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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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소송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초록뱀이엔앰 제공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희재 측이 유감을 표했다.

7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 유영석, 이종범 외 2인)은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2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희재는 지난 7월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소장에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콘서트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들은 콘서트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고 김희재가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콘서트 취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7632만515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니지먼트사 간 약속 불이행 및 연락두절과 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를 이용한 계약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지키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등의 당연시되던 업계교란 행위도 근절돼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업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7일 '먼저 양사 간의 분쟁으로 피로감을 느낄 김희재를 사랑해 주는 팬들과 언론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분쟁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언론에 최대한 입장 표현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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