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베트남전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일부 인정

황윤기 2023. 2. 7. 14: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지난해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소송 법정 진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 목격자인 응우옌 득쩌이 씨의 조카인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청룡부대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촌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8.9 hwayoung7@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