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마약 투약·집단 성매매 시킨 20대 2심도 '징역 9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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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7일 열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당시 17세인 B양을 유인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상습적인 필로폰 투약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반신불구로 신체적 고통을 평생 안고 싸워야 하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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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7일 열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당시 17세인 B양을 유인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상습적인 필로폰 투약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반신불구로 신체적 고통을 평생 안고 싸워야 하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두루 참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2021년 1월 당시 여고생인 C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20여명의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그루밍(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으로 B양을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마약투약 부작용으로 뇌출혈 등 신체 오른쪽이 반신불수 상태까지 이르기도 했다.
A씨는 원심 당시 B양에게 가출을 권유하지 않았고 마약도 B양이 자발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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