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교 힐튼호텔 특혜 의혹’ 이재명, 부지 연내 종상향 문건에 직접 서명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2.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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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근 업체 ‘특혜 의혹’
특별법 만료 전 처리 위해
사업계획 승인 서둘렀지만
결국 다른 법 적용해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서명한 문건 <최예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 힐튼호텔 부지를 최장 반년 이내 ‘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5단계 종상향해주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더블트리 바이 힐튼’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의 실질적 주인이 이 대표의 ‘오른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막역한 사이라고 알려진 만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관광호텔 유치 종합 추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 문화관광과는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에 총 1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2015년 3월 19일 작성된 이 문건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서명을 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4월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용도를 바꿔주기로 했다.

이후 11월까지 성남시가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해주기로 계획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그해 9월 5단계 종상향 용도변경을 해주고 12월에 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명한 힐튼호텔 세부추진 계획 <최예빈 기자>
이에 대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준 건 가장 저밀의 토지에서 가장 고밀의 토지로 움직인 극단적 종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뤄지는 건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보기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초고속 승인’을 해주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관광숙박 특별법 효력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시효 만료 전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성남시가 적용시킨 법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힐튼호텔이든 토지 용도를 바꿀 때 특혜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지 절차상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위법적인 사항들은 그 이면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베지츠의 연구용역 업체인 유엠피 대표이사 황모씨는 정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차병원에 성남FC 후원금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엠피와 베지츠는 회사 주소나 이사진이 일치하는 사실상 같은 회사로 꼽힌다. 대장동 관계자도 “황씨는 정 전 실장과 절친한 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교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하고 들여다 보고 있다. 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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