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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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라임 사태'로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소송 없이 원안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같은 건으로 제재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행정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건으로 징계를 받은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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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라임 사태’로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소송 없이 원안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같은 건으로 제재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행정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켜 1조원대 투자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모펀드의 판매사 중 한 곳이다.
다만 같은 건으로 징계를 받은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손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 기한(90일)인 오늘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에 대해 우리은행에 과태료 76억6천만원과 신규 사모펀드 판매 중단 3개월 등의 기관 제재를 의결했다.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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