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시기 '24시간 영업 강행' 인천 카페업주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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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 모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업주 A씨(50)와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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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 모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업주 A씨(50)와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8일 0시부터 그해 12월20일까지 연수구 소재 카페 송도점과 송도유원지점 2곳, 김포 소재 카페 등 총 3곳에서 집합제한조치를 어겨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연수구청장과 김포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소재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A씨는 오후 9시를 넘겨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을 한 혐의로 관할구청과 시청에 의해 각각 고발됐다.
A씨는 김포 구래점 외에 인천에서는 연수구 2곳, 서구 청라 2곳, 중구 1곳, 남동구 1곳 등 총 6곳에서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곽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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