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안 강행에… 비명계 "헌재 기각 역풍 우려"

김세희 2023. 2. 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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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을 강행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기류가 흐른다.

탄핵 소추 사유로 내세운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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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을 강행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기류가 흐른다. 탄핵 소추 사유로 내세운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헌재의 기각 가능성을 우려한다. 당내 여러 상황을 놓고 줄곧 쓴소리를 하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재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 국무위원이 위반해야 되고 그 위반의 정도는 가벼운 법규 위반이 아니라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가라는 점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65조에 나온 탄핵 규정인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부합하는 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각 결정에 따른 역풍도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여기에 동참한 정의당이나 각 정파가 합당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기각 이후 역풍에 대해 "당연히 고민한다"고 했다. 이어 "역풍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 계속해서 기회를 줬던 것"이라고 했다. 그 동안 민주당이 이 장관을 향해 자진사퇴를 요구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해왔던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도 갈 곳이 없고 유족들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괴로워하셔서 결국 탄핵을 결정했다"며 "이제 민주당에게 주어진 건 만에 하나 닥치게 될 역풍을 얼마큼 버텨내고 이겨낼 것인지이다"고 밝혔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 사무부총장인 김남국 의원은 한 라디오에 나와 "역풍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지금 이 장관을 지키는 정권의 모습, '이상민 방탄'을 하는 게 국민의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위원을 맡아야 하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소추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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